선거문자 대량발송으로 한번에 쉽게 보내는 문자사이트 - 문자바다

  • 선거문자 이용 안내
  • 선거문자 발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문자 표기 방법
-선거 문자 전송 시 반드시 표기 사항 준수
-위반 시 징역 1년 또는 백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공직선거법 제255조)-법령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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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정보)지역발전과 민생을 생각하는
후보 김문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가 밝은
미래를 열 것입니다.-기호 0번 김문자-불법수집정보신고번호 118번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0

  • 메시지 시작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기
  • 불법수집정보신고번호 118번 표기
  •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문구와 080번호 표기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보자의 연락처로 문자 발송
  • 발신번호는 문자전송일 전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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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발송 시 주의사항
-공직선거법 제59조, 제82조의 4, 제82조의 5, 제256조 확인 후 선거문자 발송-법령보기
-선거 문자 발송에 관한 자세한 정보 안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 전송 횟수 제한8
  • 발송시간 (선거운동기간 내)24시간 가능
  • 발신번호 개수매 전송 시1개 사용 가능
선거문자 횟수 산정 방법
-1회로 산정되는 경우
  •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횟수에 산정되지 않는 경우
  •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된 후 재전송 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되는 경우
  •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정보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 대상자의 수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
선거문자 이용 절차

01 회원가입
후보자 본인 명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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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소록 등록
주소록 등록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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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발신번호 등록
선거위원회에 등록된 번호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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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선거문자 발송
최대 100만 건까지 발송
바로가기클릭

05 계산서 요청
결제 금액 기준으로 발행
바로가기클릭

06 환불 신청
남은 건수 100% 환불 처리
바로가기클릭

기준점
1:1문의 080신청 원격지원 발신번호
사전등록
견적요청 검색 기업전용 후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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