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자 대량발송으로 한번에 쉽게 보내는 문자사이트 - 문자바다

  • 선거문자 이용 안내
  • 선거문자 발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문자 표기 방법
-선거 문자 전송 시 반드시 표기 사항 준수
-위반 시 징역 1년 또는 백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공직선거법 제255조)-법령보기
-

(선거운동정보)지역발전과 민생을 생각하는
후보 김문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가 밝은
미래를 열 것입니다.-기호 0번 김문자-불법수집정보신고번호 118번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0

  • 메시지 시작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기
  • 불법수집정보신고번호 118번 표기
  •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문구와 080번호 표기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보자의 연락처로 문자 발송
  • 발신번호는 문자전송일 전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
-
선거문자 발송 시 주의사항
-공직선거법 제59조, 제82조의 4, 제82조의 5, 제256조 확인 후 선거문자 발송-법령보기
-선거 문자 발송에 관한 자세한 정보 안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 전송 횟수 제한8
  • 발송시간 (선거운동기간 내)24시간 가능
  • 발신번호 개수매 전송 시1개 사용 가능
선거문자 횟수 산정 방법
-1회로 산정되는 경우
  •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횟수에 산정되지 않는 경우
  •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된 후 재전송 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되는 경우
  •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정보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 대상자의 수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
선거문자 이용 절차

01 회원가입
후보자 본인 명의 가입
바로가기클릭

02 주소록 등록
주소록 등록 대행 가능
바로가기클릭

03 발신번호 등록
선거위원회에 등록된 번호로 인증
바로가기클릭

04 선거문자 발송
최대 100만 건까지 발송
바로가기클릭

05 계산서 요청
결제 금액 기준으로 발행
바로가기클릭

06 환불 신청
남은 건수 100% 환불 처리
바로가기클릭

기준점
1:1문의 080신청 원격지원 발신번호
사전등록
검색 기업전용 후불서비스
pop bg
알림

Ctrl + D 키를 눌러 즐겨찾기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