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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닫기
광고성 정보의 범위
광고성 정보 ㆍ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
ㆍ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경우
(ex.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성 정보 예외 ㆍ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정 또는 보안관련정보
ㆍ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발송하는 1회성 정보(ex. 견적서)
ㆍ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OPT-IN 수신자 사전동의
-모든 광고성 매체에 대하여 예외 없이 수신자에게 사전광고에 대한 수신동의 여부 반드시 확인
  • 야간 전송 제한 : 수신자의 사전동의 있더라도 오후 9시 ~ 오전 8시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 동의 필요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 제50조)-법령보기
수신자 수신동의 확인 표기 방법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3)-법령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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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명
  • 0000년 00월 00일
  • 광고수신에 동의함
  • 수신동의 철회
  • 무료전화 08000000000
  • ① 전송자 명칭
  • ② 수신동의 날짜
  • ③ 수신동의 사실
  • ④ 수신동의 유지 또는 철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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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1:1문의 080신청 원격지원 발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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